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김달식(40) 화물연대 본부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화물연대 본부장인 피고인이 폭력시위를 암묵적으로 공모했고 기능적 행위지배 위치에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공모공동정범의로서의 죄책을 모두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화물 운송을 집단적으로 거부했다고 화주 등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평가할 수 없으며 화물을 운송할 수 없도록 위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김 본부장은 2009년 5월 대전에서 열린 '전국 노동자 대회'에서 화물연대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죽봉을 휘둘러 경찰관 119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 차량 99대를 파손케 하는 등 불법·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화물연대 등은 배달수수료 인상을 요구하다 계약해지당한 뒤 불법 집회를 열어 경찰에 쫓기게 된 박모 지회장이 분사(憤死)하자 이를 기화로 박 지회장의 시신이 안치돼 있던 대전 모 병원 인근에서 폭력시위를 벌였다.

이에 1심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폭력시위를 주도한 점을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같은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뒤늦게 나마 폭력사태의 확대를 막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형량을 줄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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