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소모성 자재를 구매 대행하는 MRO(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 대기업들이 앞으로 신규 고객사 확장은 대기업·대기업 계열사와 1차 협력사에 한정하기로 합의했다.

또 1차 협력사가 아닌 중소기업과의 거래는 기존 계약기간까지만 유지하고 중소기업 영역에는 진출하지 않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지난해부터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MRO 분야 대·중소기업 사업영역 문제와 관련, 그 동안 지속적인 협의과정을 거쳐 마침내 상생방안이 도출됨에 따라 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사업조정 협약을 했다고 5일 밝혔다.

'MRO'란 기업에서 생산과 관련된 원자재를 제외한 모든 소모성 자재(필기구부터 복사용지·프린터 토너 등의 사무용품)를 말한다.

대기업측의 MRO분야 사업 확장·진출이 기존 중소납품상인들의 매출감소로 이어짐에 따라 지난해 4월 (사)한국산업용재협회·(사)한국베어링판매협회에서는 ㈜서브원, ㈜아이마켓코리아, ㈜엔투비, 코리아e플랫폼㈜ 등 4개 대기업이 최근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공구·베어링 분야'에 대한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그 동안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청에서 총 8차에 걸쳐 자율조정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일부 쟁점사항들에 대해서는 진전이 있었지만 몇 가지 핵심 사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사회 전반의 동반성장 분위기 확산과정에서 대기업측이 전향적 입장 변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에 부응해 이번 제4차 협의에서 아이마켓코리아, 엔투비, 코리아e플랫폼 등 3개사와 합의가 이뤄지게 됐다.

대기업측의 향후 영업범위와 관련, 아이마켓코리아와 엔투비는 그룹계열사와 1차 협력사로 한정하기로 했으며 코리아e플랫폼의 경우 대기업(그룹계열사 포함)·1차 협력사로 하되 그룹계열사가 아닌 대기업의 1차 협력사는 대기업인 경우로 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매년 초 중소기업중앙회 주관으로 협약이행의 점검과 상생방안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