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법조비리 163명 5년간 2배 증가...느슨한 처벌에 브로커 활개
이준석 의원 "법관들 비리, 불법 둔감...사법처리 엄격"촉구 사법부 권위를 회복하고 법조비리 근절 위해 엄중 처벌 필요
금품수수 법조비리사범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민ㆍ형사 사건에서 브로커의 불법 알선 행위 등 법조비리가 4년 사이 2배로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2013년 이후 유형별 법조비리 사법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금품수수 법조비리 사범은 모두 163명으로 4년 전 82명에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한편, 지난해 적발된 법조비리 사범은 모두 2,659명이다. 전년 2730명 대비 2.7%증가한 셈이다.
유형별로는 사건 브로커가 가장 많았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등을 받고 법률 사무를 직접 다루거나 알선하는 경우(변호사법 위반)가 대표적이다. 경매브로커, 변호사 명의대여와 부정수임이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 법원ㆍ검찰 공무원이 금품을 받다가 걸린 경우도 있었다.
이 의원은 "법을 수호해야 할 법관이 얼마나 비리나 불법에 둔감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바로 각종 법조비리가 근절되지 못하고 양산돼 온 토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의 권위를 회복하고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현재 드러나고 있는 사법농단 주역들은 물론 법조비리 사범에 대한 사업처리를 더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피해자모임을 이끌고 있는 한명희 참여연대 전문위원은 "법조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법조비리 피의자 중에 10.5%(2016년말 기준)만 구속됐다. 구속 비율이 10년 전인 2006년 17.5%에 비해 오히려 떨어졌다. 판사 검사 등 법조계의 '제 식구 감싸기' 때문이다. 법조 비리에 연루된 법죄자들에 대해 영구 퇴출시켜 변호사 등록을 막아야 한다. 그래야만 법조비리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