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뒷돈주고 '윈저' 부당판매... 디아지오코리아 12억 과징금 ‘부과’
2016-05-23 오혁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양주업체 디아지오코리에 유흥업소 사장 등 속칭‘키맨’에게 뒷돈을 준 혐의로 과징금 12억원을 부과했다.
디아지오코리아는 국내 위스키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는 1위 사업자로, 대표 상품인 `윈저`는 2014년 말 출고량 기준으로 위스키 시장 점유율 39.5%로 1위를 기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디아지오코리아는 업소 대표·지배인·실장을 속칭 `키맨`으로 지정하고 이들과 윈저 등을 경쟁사 제품보다 손님에게 먼저 권하도록 할 것을 약속했다. 그 대가로 키맨에게 회당 평균 5000만원, 최대 3억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며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1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키맨들은 지금까지 288회에 거쳐 총 148억532만원의 뒷돈을 현금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은 69개 업소에 내야할 종합소득세 3억6454만원을 현금 지급, 여행경비 지원, 채무 변제 등 방식으로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위스키 시장에서 1위 사업자가 부당한 경쟁수단을 쓴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