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19일 이윤택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연극연출가 이윤택 성폭력 사건 1심 선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2018년 9월 19일 이윤택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연극연출가 이윤택 성폭력 사건 1심 선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는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들이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전담기구를 설치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모든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이 예술창작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불공정 행위에 해당함을 관련 지침에 명시할 것 ▲성희롱을 이유로 하는 불공정 행위를 심사하기 위해 '문화예술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가칭)'을 신설할 것 ▲신고 사건의 조사와 처리를 위한 전담부서를 두거나 전담인력을 확충할 것 ▲성희롱 관련 형사처벌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도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문화예술계는 폐쇄적인 인맥 구조와 위계질서가 작동하는 데다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 형태의 프리랜서가 많아 '남녀고용평등법'이나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실정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특히 특정 개인이나 그룹에 집중된 권력은 행위자가 다른 자리로 옮기더라도 문화예술계 내에서 광범위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인권위의 설명이다.

현행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빠라 성희롱 피해자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와 성희롱 관련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인권위는 2018년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을 꾸려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대책을 검토했다. 분쟁 심의기구로 '문화예술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심사를 강화하고, 분야별로 48종에 이르는 표준계약서에도 성희롱이 예술 창작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보조사업자 선정 시 성폭력 범죄뿐 아니라 성희롱으로 형사처벌·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도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문화예술계 성희롱 등 구제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성희롱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며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예술인 성희롱·성폭력피해구제위원회'가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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