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앞으로는 총수 일가가 직접 거래뿐 아니라 제3자를 통한 간접 거래로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해도 '사익편취' 행위로 처벌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 제공 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계열사는 특수관계인(총수와 그 친족), 특수관계인이 일정 지분 이상(상장 30%, 비상장 20%) 보유한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선 안 된다. 구체적으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기회 제공 △합리적 고려·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 거래 등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가 금지됐다.

기존 공정거래법에서는 대기업, 총수 일가, 총수 일가 보유 회사만을 규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었을 뿐 제3자 간접 거래는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새 지침에 따르면 대기업 소속 회사와 총수 일가 보유 회사 사이의 직접 거래뿐만 아니라 제3자를 매개로 한 간접 거래로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지원 주체(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제3자를 매개해 상품·용역거래가 이뤄지고 그로 인해 지원 객체(총수일가 회사)에 실질적으로 경제상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 등을 반영해 간접거래도 사익편취 행위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의 제공 여부는 제공 주체 또는 제공 주체가 지배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유망한 사업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등의 소극적 제공도 포함한다.

합리적 고려·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대해선 합리적 고려·비교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경쟁입찰을 거친 경우에는 합리적 고려·비교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다만 정상가격 차이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해당연도 거래총액 50억원(상품·용역은 200억원) 미만 경우와 거래당사자 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 200억원 미만이고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2%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에서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사유 등이 인정되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류용래 공정위 내부거래감시과장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와 관련 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수요자 맞춤형 설명과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심사지침에 규정된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방지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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