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인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국에 걸쳐 감염증 확진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3일 코로나19 대응단계를 최고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물론 국회, 법원, 군에 이르기까지 생경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달라진 풍경을 정리했다.
 
청와대는 24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의 비공개 회의를 25일부터 공식회의로 전환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청와대는 24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의 비공개 회의를 25일부터 공식회의로 전환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 靑, 코로나 대응 전략회의 ‘3실장 주재’로 매일 가동
 
청와대는 24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 주재의 비공개 회의를 공식 회의로 전환하고 25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한정우 청와대 춘추관장은 이날 “(코로나19와 관련한) 청와대 일일 상황점검 회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3실장 주재 회의를 ‘코로나19 대응 전략회의’로 공식화해서 내일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의 비공식 회의를 공식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로써 청와대는 내부적으로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주재의 ‘일일 상황점검 회의’와 3실장 주재의 ‘코로나19 대응 전략회의’ 등 2개의 회의체가 매일 가동된다. 이와는 별도로 이호승 경제수석 비서관 중심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지원팀’ 회의도 매주 2차례 진행된다.
 
□ 국회도 코로나19 비상…‘대정부질문’ 본회의 연기
 
24일 정치, 외교, 통일, 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가 연기됐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긴급 브리핑을 갖고 “오후 2시에 예정된 국회 정치, 외교, 통일, 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은 열리지 않는다”며 “조금 전 문희상 국회의장은 코로나19와 관련된 보고를 받고 오늘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해 곽상도, 전희경 의원 등 미래통합당 일부 의원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여부와 관련해 검진 대상에 오른 데 따른 긴급조치다.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했던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당시 행사에 같이 있던 심 원내대표 등 통합당 의원들은 검진 차 병원으로 향한 상태다. 통합당은 이날 오후 예정됐던 의원총회를 취소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국회 본회의도 순연키로 했다.
 
민주당도 이날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예정했던 의총 등을 취소했다.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농수산단체와 함께 오는 25일 열 예정이었던 제21대 총선공약 정책간담회도 취소했다. 민주당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코로나 19의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농수산단체 총선공약 정책간담회를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됐다’며 코로나19가 해결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간담회 일정을 다시 잡도록 하겠다" 전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코로나19 관련 국회,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본청 및 의원회관 임시 폐쇄'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코로나19 관련 국회,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본청 및 의원회관 임시 폐쇄' 한다고 밝히고 있다.

□ 국회, 코로나19 방역 위해 본청 및 의원회관 임시 폐쇄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건물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24일 오후 6시부터 오는 26일 오전 9시까지 임시 폐쇄된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24일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행사의 참석자가 코로나19 확진자로 밝혀짐에 따라 국회 의원회관과 본관에 대한 전면 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됐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해 일시적 폐쇄 및 소독을 명령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방역은 오후 6시부터 실시되며 방역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24시간 방역한 장소를 폐쇄해야 한다는 논의에 따라 25일 본관과 의원회관을 일시 폐쇄된다.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은 26일 오전 9시에 다시 문을 열 계획으로, 이 기간 동안 국회 필수인력은 개관을 앞둔 소통관에서 업무를 볼 계획이다. 소통관은 국회 필수인력을 제외한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차단될 것으로 알려졌다.
 
□ 박원순 서울시장 “광화문 일대 등 도심집회 철저히 막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4일 오전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에 따른 서울시 선제적 대응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 일대 등의 도심 집회를 철저하게 막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격상에 따라 ‘경계’단계부터 선제적으로 구성해 운영 중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대폭 강화하고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밀접접촉 최소화를 위한 긴급조치를 시행하겠다”며 “경찰과의 적극적인 공조 하에 향후 광화문 일대 등의 도심 집회를 철저하게 막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광화문 광장 등 도심집회 참가자들 대부분이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고령자들이다.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범국민투쟁운동본부가 29일과 3월1일에도 집회를 강행할 경우 관련 시설물을 강제 철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주 서울시의 도심집회 금지 조치에도 집회를 강행한 전광훈 목사 등 신원특정이 가능한 사람은 물론 신원불특정 참가자들에 대해서도 채증된 동영상과 사진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에 고발하겠다”며 “광화문광장 불법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24일 서울남부지법 관계자가 법원을 방문한 민원인을 상대로 체온 측정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서울남부지법 관계자가 법원을 방문한 민원인을 상대로 체온 측정을 진행하고 있다.

□ 남부법원 출입민원인에 ‘체온검사’…타 법원도 출입구 통제

서울 소재 지방법원들도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개별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서울남부지법은 24일부로 출입하는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체온검사를 시작했다. 이외에도 서울남부지법은 남문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야러 곳으로 출입자가 들어오면 검사하기가 어려움에 따른 조치다.  서울남부지법은 앞서 재산명시 기일과 관련, ‘기침이나 발열이 있는 분들 또는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방문 이력이 있는 분들은 법정 안으로 들어오지 마시고 다음 기일에 출석하시기 바란다’는 안내문을 일부 법정 앞에 붙였다, 각 법정들 앞에는 손 소독제도 비치된 상태다.
 
서울지역 다른 법원들도 이번주부터 출입구를 통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정부가 코로나19 위기경보를 격상하자 이날부터 출입통제 등 대응 수준을 높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본관은 일부 출입구만 열고, 별관은 주 출입구 외의 다른 문은 폐쇄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병무청은 코로나19를 이유로 병무행정 70년 역사이래 처음으로 전국에 걸친 병역판정검사(신검)를 24일부터 전면 중단했다.
병무청은 코로나19를 이유로 병무행정 70년 역사이래 처음으로 전국에 걸친 병역판정검사(신검)를 24일부터 전면 중단했다.
 
□ 병무청, 코로나19 이유로 병역판정검사 첫 중단
 
무청은 코로나19를 이유로 전국에 걸친 병역판정검사(신검)를 24일부터 전면 중단했다. 70년 된 우리 병무 행정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로써 병역판정검사는 이달 초 시작된 후 약 20일 만에 중단됐다. 병무청은 코로나19 확산 속에도 징병을 멈출 수는 없다며 지난 3일 올해 일정을 개시한 바 있다.
 
병무청이 제시한 병역판정검사 중단 기간은 다음달 6일까지 2주간이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는다면 중단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검사 재개 여부 역시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정해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28만5000여명은 불편을 겪게 됐다. 병역판정검사는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로 올 11월27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실시될 예정이었는데 전면적인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병무청에 따르면 전염병을 이유로 병역판정검사가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50년대 병무 행정이 자리를 잡은 이후 전염병이 퍼진 사례가 수차례 있었지만 이처럼 병역판정검사가 전면 중단된 경우는 없었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실제로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유행했을 때도 징병 신체검사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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