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제 성결대학교 교수, 경영학박사
김선제 성결대학교 교수, 경영학박사

저금리상태가 국내외적으로 장기간 동안 지속되면서 투자자들은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찾고 있다. 투자자들은 예금, 주식, 채권, 부동산, 금, 국내·해외펀드 등 다양한 투자대상을 놓고 본인의 투자성향 및 투자금액, 투자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품을 선택한다. 투기수단이 됨으로써 정부의 규제정책을 가져오는 부동산도 공급은 한정되어 있지만 저금리예금에 만족하지 못한 투자수요가 급증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다. 투자 상품의 특징은 원금의 보장여부를 가지고 구분한다. 판매회사가 원금을 보장하면 예금이며, 원금을 보장하지 않으면 투자라고 한다. 따라서 최근 원금손실이 문제가 된 금리연계형 DLF 펀드나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처럼 투자 상품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하는 투자자들은 주식을 매각하면서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매매중개인이 투자종목에 대해서 회사 내용을 사실 그대로 설명했다면 주식의 매입과 매각을 중개하는 증권회사들에게 손실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 주식매입은 위험한 투자란 것을 알고 있어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증권회사 직원들이 주식투자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주식매입을 권유했다면 손실금액에 대해서 증권회사가 책임을 지는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DLF펀드에 이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도 원금손실이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지고 있다.

DLF 펀드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시중은행 및 대형증권회사들이 판매를 많이 하였다. 일부 증권회사는 사모펀드에 선순위담보대출을 실시하여 수익률의 변동성을 크게 하였다. 금융기관 판매 창구에서 기대수익률 및 손실리스크를 충분히 설명하면서 투자여부를 투자자들이 스스로 판단하게 했다면 투자자들과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투자자들은 원금손실 위험성의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은행들과 대형증권회사들이 투자자들의 수익 보다 자신들의 수수료 수입에 더 많은 중점을 두면서 투자 상품 판매에 열중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는 적합성의 원칙이 있다. 즉 금융기관 직원들은 위험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는 투자자 연령 및 보유자금, 투자성향 등을 고려하여 권유해야 한다.

불완전판매는 금융상품의 리스크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 DLF 펀드나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할 때 70살 이상 고령자나 80살 넘은 초고령자에게도 판매한 사례가 있다. 투자원칙에 위험상품 투자비중은 「100-나이」가 있다. 이 원칙에 의하면 70살 나이의 투자자는 투자금액에서 위험자산비중이 30%를 넘으면 안 된다.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투자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거나, 충분히 설명한 것처럼 형식적으로 서류에 서명만 받은 경우 등과 같이 불완전판매 사례가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원금손실을 전액 보상토록 하고, 관련 임직원들에게는 징계를 주어서 향후에는 금융기관들이 불완전판매를 하지 않도록 판매프로세스를 정립시키는 것이 우리나라 금융 산업이 선진화로 발전 및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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