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년간 공직유관단체의 불공정·불합리한 사규에 대한 일제점검이 실시된다. 공공기관과 민간 간 계약 시 직권이나 재량 남용 등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부패취약분야 사규 일제점검을 위한 부패영향평가 추진 계획'을 마련해 올해부터 3년간 연차적으로 491개 공직유관단체의 사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특히 과도한 지원금이나 선심성 물품 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적절한 복리후생 규정이나 직원 채용·승진 시 재량권 남용 가능성이 있는 불공정한 인사규정도 필요시 점검 대상에 포함한다.

올해 점검대상 기관은 187개로 시장형 공기업 16개와 준시장형 공기업 20개, 지방공단·공사 중 도시개발, 관광, 교통 분야 등 49개 기관, 시설관리 분야 102개 기관을 점검한다.
 

[제공=권익위]
[제공=권익위]

이번 계획은 그동안 공직유관단체의 불공정·불합리한 행위에 대해 감사원 감사, 국회 지적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문제점이 제기됐는데도 개선되지 못한 부분이 여전히 있다는 인식에서 수립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491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해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을 우선 점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며 "올해에는 공기업과 지방공사·공단, 2021년에는 준정부기관, 2022년에는 기타 공공기관을 점검한다"고 말했다. 

사규 점검 시 주요 착안 사안으로는 공공기관과 민간과의 계약 등 주요 업무에 있어서 직권·재량 남용 가능성이 있는 불공정·불합리한 규정을 중심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 과도한 지원금, 선심성 물품 제공 등을 가능하게 하는 부적절한 복리후생 규정, 채용·승진 등에 있어서 재량권 남용 가능이 있는 불공정한 인사규정도 필요시 검토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2월에 감사결과, 징계현황 등 자료 분석 등을 통해 문제점 파악을 시작으로 3월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점검 취지 및 과제 발굴 협조를 요청하는 설명회를 실시한다.
 
4월에는 전문가 간담회와 '국민생각함'을 통한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안의 타당성을 제고한 후, 해당 기관에 개선안을 권고할 계획이다.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공공기관과 민간 간의 공정한 계약 관행을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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