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응단계 ‘심각’ 격상 따라…학원은 지역 상황 따라 점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신학기 유초중고 개학 연기 및 유학생 보호 관리 추가 보완사항을 브리핑 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신학기 유초중고 개학 연기 및 유학생 보호 관리 추가 보완사항을 브리핑 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오는 3월2일에서 3월9일로 한주 연기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개학연기 기간 동안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돌봄 휴가제’ 사용을 권장키로 했다. 교육부는 향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개학연기 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행법상 교육부 장관은 감염증이 확산되는 경우 휴업을 명령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결정을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협의를 거쳤다.
 
개학 연기에 따라 학교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조정해 수업일수를 우선 확보하고, 휴업이 장기화될 경우 법정 수업일수의 10분의 1범위 내에서 감축할 수 있다. 수업일수는 유치원은 180일, 초·중·고교는 190일인 만큼 감축 허용일수는 유치원 18일, 초·중·고교 19일이다.
 
교육부는 담임과 학급 배정, 연간 교육과정 운영 계획 등을 학생·학부모에게 안내하고, 가정에서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에듀넷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위생수칙 및 시설 방역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열흘 내 사용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의 ‘가족 돌봄 휴가제’가 적극 활용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를 강화한다.
 
학원은 확진자 발생지역의 환자 동선과 감염 위험 등을 고려해 휴원 조치나 학생 등원 중지, 감염 위험이 있는 강사 등에 대한 업무 배제를 권고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합동단속반을 통해 현장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학교 밖 교육시설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 달라"며 학부모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1일까지만 해도 “전국 단위의 개학연기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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