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무죄 판결로 인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취소돼

하이트진로 마산공장. 사진=뉴시스
하이트진로 마산공장.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하이트진로그룹의 일감몰아주기 논란에 법원이 12일 유죄를 선고했다.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공정위의 판단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과징금 납부 명령은 최소하라고 판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그룹은 박문덕 회장의 장남인 박태영 부사장이 소유한 서영이앤티에 과장급 인력을 파견하고, 7년간 급여를 대신 지급한 것이 드러났다. 또한 납품업체인 삼광글라스를 통해 직접 구매했던 원자제 및 중간제품을 서영이앤티를 통해 구매함으로써 '통행세'를 지불하는 등 이익을 몰아줬다고 판단됐다. 이밖에도 서영이앤티가 2014년 2월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정상가격인 14억원보다 비싼 25억원에 매각할 수 있도록 협조한 혐의도 받았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2018년 1월 하이트진로그룹이 일감몰아주기 및 통행세를 통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하이트진로에 과징금 79억4700만원, 서영이앤티에는 15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이트진로그룹은 이에 대해 이에 하이트진로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공정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급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지적한 혐의 가운데 인력지원, 통행세 부당지원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문덕 회장은 아들인 박 부사장이 서영이앤티를 통해 하인트진로를 지배하는 것으로 지배구조를 변경함으로써 경영권 승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면서 "일감 몰아주기가 사실상 경영권 승계도구로 활용됐다는 공정위의 판단이 옳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 명령에 대해서는 취소결정을 내렸다. 서해인사이트 매각 지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전체 혐의를 기초로 산정된 과징금 납부 명령은 최소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일부 혐의 무죄 판단에 따라 법원에서 과징금 최소 판정을 내리기도 하지만, 과징금 전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면서 "서해인사이트의 매각가치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항고를 통해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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