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협회, 노동조합, 선박회사 관계자 대상
선상투표에 대한 이해와 참여분위기 조성
※ 선상투표 신고인수 및 투표율
구 분 |
선상투표 신고인수 |
선상투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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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 |
부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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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제18대 대선 |
7,060 |
3,006 |
92.4% |
2016년 제20대 국선 |
2,849 |
966 |
91.7% |
2017년 제19대 대선 |
4,090 |
1,281 |
90.7% |
쉴드팩스 및 선상투표용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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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투표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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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상투표란? ? 2007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12년 선상투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그 해 대통령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하였습니다. ? 선원들이 전 세계 어느 바다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과 애국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 선상투표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실시합니다. ? 선상투표 대상자는 대한민국 및 외국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2. 선상투표 신고 방법은? ? 선상투표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팩시밀리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신고기간은 3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입니다.
3. 선상투표 투표일은? ? 2020년 4월 7일부터 4월 10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날에 선상투표소를 설치 운영합니다. ? 선상투표자는 구?시?군위원회로부터 팩스로 송부 받은 투표용지의 선거인 확인란에 선장, 입회인 및 본인의 서명을 한 후 기표소에서 기표하여 주소지 관할 시?도선관위에 팩스로 전송하면 됩니다.
4. 선상투표 개표방법은? ?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접수된 투표지를 우편투표함에 보관하였다가 투표마감시각 후 개표소로 운반하여 거소투표지와 함께 개표합니다. |
설명회 진행시간표
시 간(분) |
내 용 |
13:50까지 |
등 록 |
14:00~14:02 (2) |
개회 및 국민의례 |
14:02~14:10 (8) |
사무처장 인사말씀 |
14:10~14:20 (10) |
선상투표 안내 동영상 시청 |
14:20~15:00 (40) |
선상투표 절차 안내 |
15:00~15:10 (10) |
휴 식 |
15:10~15:30 (40) |
선상투표홈페이지(전자팩스) 이용 및 유의사항 안내 |
15:40~16:00 (20) |
질의 답변 및 건의사항 청취 |
16:00 |
폐 회 |
※ 진행시간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