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경찰관서 선거범죄 24시간 단속 체제 구축
5대 주요 선거범죄 무관용 원칙, 구속 등 엄정 대응
신분보호와 보상금, 시민의 적극적 신고와 제보 당부

부산경찰청(청장 김창룡)은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2020년 2월 13일 부산지역 16개 경찰관서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동시 개소하여 24시간 선거범죄 단속 체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의원선거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 간 선거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각종 선거 불법행위가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2월 13일부터 4월 29일까지(77일간) 부산청을 비롯한 16개 모든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여 24시간 단속 즉응태세를 갖춘다. 또한, 2019년 12월 16일부터 모든 경찰관서에 편성?운영 중이던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증원하여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엄정하고 공정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선거 관련 불법행위 총 6건(금품선거 7명, 거짓말선거 2명, 선거폭력 2명, 기타 1명) 12명을 내·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선전, 불법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 선거 개입 의혹, 편파 수사 시비’ 등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全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며,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부산청 관계자는, “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이며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신고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공직선거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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