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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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3월 5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홍익표 의원과 자유한국당 간사 이채익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과 회담을 갖고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주요 일정과 쟁점 사안을 의논하고 조율했다.  

김 사무차장은 4월 15일에 치러지는 총선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선 최소 24일까지는 국회의장이 선거구 획정 기준을 선관위에 통보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비례대표 기탁금 등과 관련한 헌법불합치 사항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여야 간사는 오는 21일까지 선거구 획정에 필요한 시?도별 의원정수를 확정하고 선관위에는 24일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을 통보하기로 했다. 

선관위 획정위가 이를 토대로 결정한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행안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 후 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게 된다. 

하지만 여야 간 선거구 협의는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차적으로 인구 상·하한선과 분구·통폐합 등 선거구 조정을 바라보는 여야 시각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인구 변동과 인구 상하한 설정에 따라 2∼3곳씩 분구·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각각 1곳씩으로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여야 의견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국회 노태악 대법관 임명동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19일, 국회에서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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