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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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DLF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하나·우리은행에 부과된 과태료를 감경하자 DLF피해자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해당은행이 피해배상에 소극적인데도 금융당국이 과태료를 감경한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증선위는 당초 금융감독원이 두 은행에 대해 각각 260억원, 230억원의 과태료 부과한 것을 각각 168억원, 197억원 수준으로 감경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같은 증선위의 결정에 DLF피해자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증선위는 은행들의 적극적인 배상 의지를 감안해 과태료를 감경한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 두 은행은 배상 과정에서 부당권유를 인정하지 않는 등 금감원 검사과정에서 확인된 잘못조차 인정하지 않고 배상액을 줄이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DLF피해자대책위원회는 “하나은행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정보인 배상비율을 알리지 않고 치매가 있는 피해자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는 점을 들어 배상비율을 줄이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은행이 DLF 사태에 대한 반성은 커녕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임을 위해 금감원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DLF피해자대책위원회는 “손태승 회장은 자신이 조직의 수장이 되어야 한다는 오만함을 버리고, 우리금융지주 회추위는 손태승 회장의 연임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새롭게 회장을 선출하는 것만이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DLF자율조정에서 피해를 최대한 배상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우리금융지주는 손태승 회장의 연임에 제동을 걸지 않고 그룹지배구조에 관해 기존에 결정된 절차와 일정을 변경하지 않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했고, 하나금융지주 역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 부회장의 거취에 변화 없이 남은 임기를 수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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