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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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상조공제회를 둘러싼 일감몰아주기, 낙하산 이사장, 임원 고액연봉 논란이 끊이지 않자 대대적인 구조 개선에 나섰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투성이다.

한상공은 상조업체의 부도, 폐업으로 공제사고가 발생해 손해를 본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는 기관으로 공정위 인가로 설립됐다. 하지만 전직 공정위 관료 출신들이 이사장으로 취임해 고액연봉을 챙기면서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공정위 전관들이 재취업한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방만한 경영을 일삼아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피감기관인 한상공에 감독기관인 공정위의 전관들이 재취업해 부적절한 예산 집행으로 사익을 챙기고 불공정행위를 저지르자 공정위는 13일 이사장 고정급여를 폐지하고 낙하산을 막기 위해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관을 개정했다.   

현재 한상공은 2018년 말 박제현 전 이사장의 예산 사적유용, 고액 보수 및 퇴직금 과다 산정 등으로 논란으로 퇴임한 후 이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개정된 정관의 주요 내용은 이사장의 고정급여를 폐지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규정에 따라 임원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것과 이사장 선임 시 자격요건을 정관에 명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정된 정관에 명시된 자격 요건을 보면 공정위 퇴직 관료 등과 같은 낙하산 인사가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개정안이 정하고 있는 이사장 선임요건은 우선 △대학 또는 정부 출연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로서 소비자 보호 분야 또는 금융 분야를 전공한 자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상조업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소비자원 또는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 △소비자보호 분야 또는 공정거래분야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그 밖에 위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등이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분야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공정위의 산하기관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를 이사장 자격 요건이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전히 공정위 출신 전관들이 피감기관에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두고 있어 앞으로도 낙하산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년간 한상공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공정위 출신들이 피감기관에 재취업해 그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예산을 유용하고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방만한 경영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전관들의 낙하산의 취업 여지를 없애야할 공정위가 허술한 정관 규정 개정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기식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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