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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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재벌 계열 금융사 일감 몰아주기는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해 경영권을 편법적으로 승계하는 꼼수로 악용되는 불공정행위로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최근에는 생보업계 1위 삼성생명이 운용하는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계열사 비중이 60%를 넘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다.

12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019년 12월 말 기준 23조3790억원의 DB형 퇴직연금 운용 적립액을 보유 중인 가운데 자기계열사 적립액은 14조7559억원이다. 이는 전체 적립액의 61.7% 수준으로 전년 말(58.7%) 대비 3%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퇴직 후 소득이 없는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해 운용하는 것인데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의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금융사의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로 볼 소지가 다분하다.  

이 때문에 최근 들어 생보업계에서는 계열사 퇴직연금 운용 비중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계열사 퇴직연금 상품의 수익률이 낮거나 운용수수료가 높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삼성생명의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는 업계 최고 수준이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생보사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율은 한화생명 0.52%, 흥국생명 0.45%, 교보생명 0.61%, 미래에셋생명 0.42%, KDB생명 0.54%, DB생명 0.5%, 동양생명 0.45%, 신한생명 0.44%, IBK연금보험 0.49%인 반면 삼성생명은 0.66%로 현저히 높았다.

이뿐만 아니라 삼성생명은 지난해 국감에서 총 운용액 166조원 중 90%인 149조4000억원을 삼성자산운용 등에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눈총을 받고 있다.

글로벌 투자전문 금융그룹인 미래에셋그룹도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의 수사망에 잡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미래에셋그룹이 일감 몰아주기로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제재절차에 착수했다.

공정거래법은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중 총수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 20%)를 초과하는 회사에 한해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자산총액 16조8900억원으로 재계 19위인 미래에셋그룹은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제재 대상이다.

공정위는 미래에셋 펀드가 소유 중인 포시즌스서울호텔과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CC) 일감을 박 회장의 가족회사인 미래에셋컨설팅에 몰아줘 박 회장 일가가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즉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호텔과 골프장과 거래하는 형식으로 400억원 규모의 부당 내부거래가 이뤄졌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해당사안은 현재 전원회의에 상정돼 있지만 일정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전원회의에서 제재의 수위가 결정되는데 초미의 관심사는 공정위가 과연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할지 여부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2월 중순이나 3월 초쯤 전원회의가 열려 제재 수위가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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