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손소독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용품의 수요 급증으로 인한 사재기가 극성을 부리자 6일 오후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마스크 판매업체 창고에서 정부합동단속단이 마스크 매점매석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 [제공=뉴시스]
마스크, 손소독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용품의 수요 급증으로 인한 사재기가 극성을 부리자 6일 오후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마스크 판매업체 창고에서 정부합동단속단이 마스크 매점매석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 [제공=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으로 보건용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방지를 위해 정부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105만장의 마스크를 사재기한 악질 사업자들이 적발됐다. 정부의 수급안정 조치 하루 만에 단일 최대 불법 거래행위가 감시망에 걸려든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10일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A업체의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해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한 후 보관 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으로 정부의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체 관계자들은 공장 창고에 마스크 105만개를 보관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창고를 잠그고 일부는 도주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박스 갈이'(택배 상자에 옮겨 담은 것)한 마스크 7억월 어치를 14억원에 판매하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제조에서부터 판매자에 이르는 유통과정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가 적발한 마스크 판매 업체. [제공=식약처]

또 식약처·공정위·경찰청·국세청·관세청·지자체 등 6개 기관으로 구성·운영된 정부합동단속반은 매점매석 행위를 한 B유통업체를 적발했다.  

이 업체는 온라인 마켓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었으며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재고가 충분히 있었지만 '품절'로 표시했다. 합동단속반이 확인한 이 업체의 창고에는 39만개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 1월 31일부터 2월 5일까지 보건용 마스크 46만개, 2월 6일 39만개의 재고(7일 평균 45만개)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는 매점매석 기준인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 11만개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했다"며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을 비롯해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강력한 대책과 의지가 현장에서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이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조업체의 생산을 독려하는 한편,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매점매석 행위 기준은 지난해 신규 사업자의 경우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 월평균 판매량으로 판단한다. 매점매석 행위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 발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정부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매점매석 행위 금지를 고시했다. 11일부터는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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