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대법관 인사청문회 특위, 민주당 6명, 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1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 구성

여야가 2월 임시국회 개회에 합의했다. 신종코로나 대비를 위한 검역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와 4?15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국회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자유한국당 김한표, 바른미래당 이동섭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했다. 

이번 임시국회는 30일 회기로 연다.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상임위원회 황동 등에 이어 본회의에서 주요 법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또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도 구성한다. 특위는 민주당 6명, 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1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민주당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3당 원내수석부대표 회의에서 "검역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중점 처리를 제안했다. 특히 검찰개혁법에 이은 경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도 강력히 요구했다. 

한국당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예산안 날치기와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날치기에 대해 민주당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민주당의 검역법안과 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을 묶어서 함께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며 "이 법이 신종코로나 사태 종결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이 권한대행도 "무엇보다 민생이 중요하다"며 "검역법, 지방자치재정법 등이 빨리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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