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원회, 금감원 징계 수위에 공동논평
은행 일부 영업정지 6월 환영, 중징계 받은 은행장은 즉각 사퇴 요구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원회는 31일 공동성명을 통해 DLF사태 문책성 경고에 그친 금감원 제재 결과 유감을 밝히고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등 은행 경영진은 즉각 사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0일 DLF사태와 관련하여 세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각 ‘문책성 경고’, 두 은행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내부통제 의무) 위반 등으로 일부 업무정지 6개월과 200억 원 상당의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주의 수준으로 제재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금융정의연대 등은 “언론들은 문책성 경고가 ‘중징계’라며 호들갑을 떨고 있으나, DLF사태의 책임자인 은행장이 ‘해임’이 아닌 ‘경고’ 수준의 징계에 그친 것은 이 사태로 인하여 피눈물을 흘린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로가 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DLF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금융상품을 판매하며 내부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은행장이 당연히 해임되어야 마땅함에도 문책성 경고에 그친 것은 유감이다”고 평했다.
 
반면 금감원이 각 은행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위반한 사실관계가 분명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영업정지(사모펀드 판매)를 3개월에서 6개월로 상향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원회는 "고객을 기만하고 사기 행위를 저지른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은행장을 해임할 것을 금감원에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금융감독원은 이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고경영자에 대한 해임이 아닌 문책성 경고에 그쳤다며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자율배상에서 피해자들에게 최대한의 손해액을 배상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그것만이 피해자를 위로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은행이 미온적이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특히 전세자금대출 중 9000만원을 상환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한 가사도우미에게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1%의 손실도 없는 좋은 상품’이라 권유해 1000만 원을 차용하여 합계 1억 원을 DLF상품에 가입하게 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입혔음에도 부당권유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융정의연대 전지혜 사무국장은 “DLF사태는 대한민국 금융기관의 ‘흑역사’로 기억될 것이며, 문제해결을 위하여 감독기관이 어떤 조치를 하였으며 감독기관과 금융기관이 어떻게 피해자를 구제하였는지가 선례로 남을 것”이라면서 “DLF사태는 끝나지 않았다.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원회는 끝까지 추이를 지켜볼 것이며, 특히 중징계를 받은 최고경영자들이 행보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정의연대/DLF피해자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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