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개편됐다는 지적을 받는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 심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법무법인 태림이 소비자 1834명을 대리해 대한항공 마일리지 관련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를 심사해달라며 불공정 약관 심사신청서를 29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2월 13일 현금과 마일리지를 섞어 항공권을 살 수 있는 이른바 마일리지 복합결제를 포함한 스카이패스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2021년 4월부터 적용되는 개편안에 따르면 소비자는 올해 11월부터 대한항공의 모든 항공권을 구매할 때 항공 운임의 20% 안에서 마일리지를 사용해 결제할 수 있다. 대신 마일리지의 현금 환산 가치는 수요나 노선, 예약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제도가 개악논란에 휩싸인 것은 기존보다 마일리지 적립률이 낮아지고 공제율은 높아졌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인천 출발, 미국 뉴욕 도착 항공편의 경우 마일리지 제도 개편 전에 비해 일반석은 28%, 비즈니스석은 44% 많은 마일리지를 써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 2003년 공정위 심결례, 마일리지 관련 판례 등을 참고해 약관의 공정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마일리지 관련 약관을 변경하면서 기존에 적립된 마일리지까지 소급 적용한다고 규정했는데, 공정위는 관련 약관이 소급 적용된다는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공정위는 개편안이 약관법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지 등을 따지게 된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자진시정을 권고하고, 대한항공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약관법에 따라 약관을 무효로 만들 수 있다. 공정위가 약관이 무효라고 선언하면 대한항공은 약관을 수정 또는 삭제해야한다.

공정위는 약관법 위반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리를 검토하고 앞선 심결례, 마일리지 관련 판례 등을 참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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