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권.수업권 침해 등 교육 현장의 혼란 우려
18세 학생 선거운동 가능 행위는 시로 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관위는 18세 선거권 확대에 따라 학교(초·중·고등학교를 말함. 이하 같음) 내에서의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을 마련하고 발생 가능한 주요 사례의 허용 여부 등을 발표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학습권·수업권 침해 등 교육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여 지난 1월 10일 국회에 관련 조항에 대한 입법 보완 논의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현행법 하에서 교육 현장의 선거운동 허용 범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운용기준을 마련하였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중앙선관위가 마련한 주요 운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8세 학생의 선거운동은 선거일 현재 만 18세가 되는 학생은 선거권을 갖지만, 선거운동 가능 연령은 행위 시로 산정하므로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8세 미만인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정당 가입도 입당 시점에 18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18세 이상의 학생은 문자메시지·인터넷홈페이지(유튜브 포함)·전자우편(SNS 포함)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선거사무관계자,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자,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당원이 되어 당비를 납부하거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에 대한 연설에 이르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모임·집회를 개최할 수 없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학교 내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특정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이 게재된 현수막이나 인쇄물(포스터, 대자보 등)을 게시·첩부할 수 없다. 선거운동을 위해 연속적으로 2이상의 교실을 방문하거나, 교내 동아리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 등의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허용 가능한 선거운동이라도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행위는 할 수 없다.
   
교원의 학생 대상 행위는 교원은 학교 내 또는 수업 과정에서 선거에 관하여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발언이나 행위를 할 수 없다. 학교 밖 또는 수업 과정과 무관하더라도 교육관계에 있는 학생에게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불가하다.
   
국·공립학교 교원은 18세 학생을 대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 또는 발표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위반될 수 있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은 학교 운동장에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호소 또는 공직선거법 제79조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공직선거법에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중앙선관위는 정당·입후보예정자 및 학생·교직원 등에게 운용기준을 적극 안내하여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선거권 행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교육부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운용기준이 잘 준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영기준

 

 

 

 

. 18세 학생의 정치관계법상 지위 1

. ?공직선거법? 운용기준 1

1. 18세 학생의 선거운동 관련 1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체 관련 1

선거운동 방법 관련 2

인쇄물·시설물 2

학교 내 호별방문 2

()로 하는 선거운동 2

학생으로 구성된 동아리 활동 관련 3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실시 3

2. (예비)후보자의 학생 대상 선거운동 관련 3

학교 운동장 등에서의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3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4

3. 학교의 행사 개최 등 관련 4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4

4. 교원의 학생 대상 행위 관련 4

학교 내 또는 수업 과정에서의 행위 4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유·불리한 발언 또는 행위 4

18세 학생 대상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 또는 발표 5

학교 밖 또는 수업과정과 무관한 행위 5

. ?정당법?·?정치자금법? 운용기준 5

1. 18세 학생의 활동 관련 5

정당 가입 및 당직 취임 5

정치자금 기부 5

후원금 기부의 고지·안내 6

2. 교원의 활동 관련 6

정당 가입 6

학생 대상 정당 가입 권유·강요 6

정치자금 기부 6

학생 대상 후원금 기부의 고지·안내 7

[붙임] 선거권 확대 관련 위반사례예시 8

 

 

 

18세 학생의 정치관계법상 지위

? (선거권 연령 산정 기준) 선거일에 18세인 자

? (선거운동 가능 연령 산정 기준) 행위 시에 18세인 자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자라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8 미만의 자는 ?공직선거법?(이하 공선법이라 함) 60조 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2008. 11. 5. 회답 참조).

? (정당 가입 가능 연령 산정 기준) 정당의 당원이 되는 때에 18세인 자

※ ?정당법? 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하는 때에 18세 이상이어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음(2020. 1. 16. 회답).

 

?공직선거법? 운용기준

1. 18세 학생의 선거운동 관련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체 관련

18세 학생은 선거사무관계자,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서의 연설·대담자, 언론기관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의 대담·토론자,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이 될 수 있음.

선거운동 방법 관련

인쇄물·시설물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학교(··고등학교를 말함. 이하 같음.) 내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의 명칭·성명이 게재된 현수막이나 인쇄물(포스터, 대자보 등)을 게시·첩부하는 것은 공선법 제90·93조에 위반될 것임.

학교 내 호별방문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속적으로 학교 내 2이상의 교실을 방문하는 것은 공선법 제106조 제1항에 위반됨. 다만, 학교의 운동장 또는 자신이 소속된 반의 교실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제한되지 아니하나, 이 경우에도 공선법상 각종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될 것임.

()로 하는 선거운동

강단 등에서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에 대한 연설에 이르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모임·집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선법 제101·10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됨.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에 단순히 학생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대화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는 공선법상 제한되지 아니함.

학생으로 구성된 동아리 활동 관련

학생으로 구성된 동아리는 그 동아리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에 대한 지지선언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공선법 제81조 제1항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음.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실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대한 지지도 조사 등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공선법 제108조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하므로, 관할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하는 피조사자를 선정하는 등 같은 법 제108조를 준수하여야 할 것임.

2. (예비)후보자의 학생 대상 선거운동 관련

학교 운동장 등에서의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학교 운동장에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다만, 연속적으로 학교 내 2이상 교실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공선법 제106조 제1항에 위반되고,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공선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학교 운동장에서 공선법 제79조의 공개장소의 연설·대담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는 것까지 공선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님.

3. 학교의 행사 개최 등 관련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학교는 공선법 제81조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기관·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4. 교원의 학생 대상 행위 관련

학교 내 또는 수업 과정에서의 행위

특정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에 대한 유·불리한 발언 또는 행위

? 교원이 학교 내 또는 수업 과정에서 선거에 관하여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발언이나 행위를 하는 것은 공선법 제9·85조 제1항에 위반되고, ·공립학교 교원이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업적을 홍보한 경우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같은 법 제86조 제1항에도 위반됨.

? 교원이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하여 한 발언이나 행위가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공선법 제60·85조 제3·4항에 위반되고, ·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같은 법 제85조 제2에도 위반됨. 또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속적으로 학교 내 2이상의 교실을 방문하는 것은 공선법 제106조 제1항에 위반됨.

18세 학생 대상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 대한 지지도 조사 또는 발표

? ·공립학교의 교원의 경우 공선법 제8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됨.

?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공선법 제9·85조 제1항에 위반될 수 있음.

학교 밖 또는 수업과정과 무관한 행위

교원이 교육관계에 있는 학생에게 특정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에 대한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학교 밖에서 또는 수업 과정과 무관하게 하는 경우에도 직무와 관련하여또는 '지위를 이용하여한 행위에 해당하여 학교 내 또는 수업 과정에서의 행위에 대한 운용기준과 동일한 것으로 봄.

 

?정당법?·?정치자금법? 운용기준

1. 18세 학생의 활동 관련

정당 가입 및 당직 취임

정당에 입당하는 때에 18세 이상인 학생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고, 당직에 취임할 수 있음.

정치자금 기부

18세 학생이 정당의 당원이 되어 당비를 납부하거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가능함.

후원금 기부의 고지·안내

18세 학생이 공선법에 위반되지 않은 방법으로 후원금 기부의 고지·안내를 하는 것은 가능함. 다만, 후원금 모금과 기부를 매개·대행하는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2, 45조에 위반됨.

2. 교원의 활동 관련

정당 가입

교원은 ?정당법? 22조 제1항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음.

학생 대상 정당 가입 권유·강요

학생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 가입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정당법? 42조에 위반될 것임.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정당 가입을 권유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65 2항에 위반될 것임.

정치자금 기부

교원의 정치자금 기부를 제한하는 ?정치자금법?상의 규정은 없으나,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기부가 금지됨.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정치자금(기탁금 제외)을 기부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65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7조에 위반될 것임.

 

학생 대상 후원금 기부의 고지·안내

교원이 교육관계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또는 국회의원후원회에 대한 후원금 기부를 고지·안내하는 것은 공선법 제9·60·85, ?정치자금법? 15조에 위반될 수 있음.

 

 

선거권 확대 관련 위반사례예시

 

 

주체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18

학생

?학생이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하는 행위

?학생 간에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선거사무관계자,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 자원봉사자가 되는 행위

?공개장소 연설·대담 시 후보자·선거사무장 등으로부터 지정되어 연설·대담하는 행위

?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명이 되어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유튜브 포함)·전자우편(SNS 포함)을 통한 선거운동

?정당에의 가입

?정치자금 기부

?공선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는 후원금 기부 안내

?학교 내 2이상의 교실을 선거운동 목적으로 방문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 중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옷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공선법 제68조 제1항의 경우 제외)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학교 내에 특정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이 게재된 현수막·포스터·대자보를 게시·첩부하는 행위

?선거기간에 학교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하는 행위

?선거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동아리 모임 등을 개최하는 행위

?거기간에 교실에서 녹음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에 (예비)후보자를 사칭하는 등 성명·명칭·신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비정규학력 기타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 통신망의 공개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학생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하는 행위

?공선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하는 후원금 기부 안내

학생으로 구성된 단체·모임

?학생 단체 내부에서 특정 정당·보자의 정책을 주제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행위

?학생 단체가 그 명의로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는 행위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예비)후보자

?학교 내 명함배부 및 지지 호소

?학교에서의 공개장소의 연설·대담

?입학식·졸업식 등 학교의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악수나 인사를 하는 행위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는 학교 내 선거운동

?학생들에게 자원봉사 등 선거운동과 관련한 아르바이트를 알선하고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학생들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글·동영상을 문자메시지·유튜브·SNS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학교

?교육기관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 전에 학생을 대상으로 집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당부하는 행위

?학교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학교의 기관지에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기사를 게재하여 발행·배부하는 행위

교원

?선거와 무관하게 교육의 일환으로 특정 정당·후보자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승인된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는 행위

?개인의 자격에서 하는 선거운동

?수업에서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발언을 하는 행위

?교육관계에 있는 학생에게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불리한 글·선거운동 정보를 게시·송하는 행위

?18세 학생을 대상으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하는 행위

?학교 내 2이상의 교실을 선거운동 목적으로 방문하는 행위

?특정 후보자의 학교 내 선운동만을 허용하는 행위

?학생에게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추천·반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정당에의 가입

?정치자금(기탁금 제외) 기부

?수업에서 특정 정당 ·후보자에 대한 후원금 모금을 안내하는 행위

?교육관계에 있는 학생에게 수업과 무관하게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후원금 모금을 안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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