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아파트촌 전경. [출처=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아파트촌 전경. [출처=연합뉴스]

오는 4월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소유주가 아닌 세입자도 동패표가 될 수 있다. 또 150가구 미만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소유주와 세입자 등의 동의가 있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관리비 공개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절차로 4월 2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가 아닌 세입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그동안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만 맡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나오지 않으면 세입자도 후보가 될 수 있다. 다만, 3차 공고 이후 소유주 중에서 후보가 나오면 세입자 후보는 자격이 상실된다. 

입주자 등의 무관심이나 낮은 거주비율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 정상적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등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세입자가 과반수를 넘을 경우 소유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거주하지 않는 입주자에게도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입주자의 권리가 침해 되지 않도록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소유자와 임차인 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는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의무관리대상이란 주택관리사 채용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관리비 공개 등의 의무가 있는 공동주택이다.  

지금까지는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 의무관리대상으로 지정됐으나 앞으로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입주자 등이 동의하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되면 주택관리사를 채용해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관리비의 공개 등이 의무화돼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며 "다만 관리비 등의 부담이 다소 증가될 수 있어 입주자 등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전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혼합주택단지'의 경우 면적을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급면적 별로 결정사항이 달라 입주민들의 피해가 장기화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측에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단순화했다. 

그동안 1년 이내에 공동주택 관리 및 윤리교육을 받아야 하는 관리사무소장의 교육도 배치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오는 4월부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단지가 관리비 등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150만∼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된다. 

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전문성이 강화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여 관리의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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