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용 난로 원료·안전성 관련 부당 표시·광고 제재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을 인체에 무해하다고 거짓·과장 광고한 메타노이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숯불난로의 원료인 무연탄을 ‘자연산 숯’이라며 인체에 무해하다고 거짓·과장 광고한 메타노이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2백만원을 부과하고, 메타노이아 및 대표를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메타노이아가 거짓으로 밝힌 ‘화락숯불난로’의 광고. (사진=공정위 제공)
메타노이아가 거짓으로 밝힌 ‘화락숯불난로’의 광고. (사진=공정위 제공)

공정위에 따르면 메타노이아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건설현장용 난로제품인 ‘화락숯불난로’를 제조·판매하면서, 제품의 용기 및 팸플릿에 원료인 무연탄을 ‘자연산 숯’이어서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광고했다.

해당 제품 연소시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함에도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한 행위는 거짓·과장성이 인정되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소비자는 해당 제품의 원료나 인체무해성에 관련된 표시·광고 내용의 진위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제품의 원료 및 인체무해성은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이므로, 이러한 거짓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왜곡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건설현장용 난로제품의 원료와 안전성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직·간접적으로 위협하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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