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노조는 대학원 사회에 끊이지 않는 인권침해 및 노동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 12월 설립됐다. 사진 대학원생노조 제공
대학원생노조는 대학원 사회에 끊이지 않는 인권침해 및 노동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 12월 설립됐다. 사진 대학원생노조 제공

 

대학 내 교수 갑질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가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하는 학사와 석사, 박사과정생을 의미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다시 회수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관행이 금지된다. 성희롱이나 폭언 등 소위 갑질도 엄격히 금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학생연구원 내부 운영 규정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학생연구원이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대학원 문화를 정착시키고 처우와 인권,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정기관이 준수할 기본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우선 연구책임자인 지도교수와 학생연구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지도교수는 연구윤리와 보안을 준수하고, 학생인건비와 수당, R&D 성과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학생의 업무량과 휴일 등을 세부 운영기준을 세워 운영할 의무도 추가됐다. 학생연구원은 연구참여확약서에서 정한 담당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고, 취업이나 학생인건비 외 소득이 발생할 경우 지도교수 및 대학과 사전협의를 할 의무가 규정됐다.

학생연구원의 처우와 연구활동 보장을 위해 지도교수가 연간활용계획을 수립할 것과 연구참여확약서 작성을 통한 협약 체결 의무도 명시됐다. 연구참여확약서는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작성해 협약을 체결하며 확약서에는 참여과제명과 구체적 역할, 기간, 금전적 보상, 학생인건비 유용 금지, 안전 및 인권 보호 등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했다. 지도교수는 연구참여확약서와 무관한 업무를 지시할 수 없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학생인건비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과기정통부가 고시한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따라, 참여율 100% 기준으로 학사과정은 월 100만 원, 석사과정은 월 180만 원, 박사과정은 월 25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또 폭언이나 성폭력 등 인격권을 해치는 일을 금지하고, 적절한 휴식을 보장하며 연구실 안전 보장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조치도 의무화된다.

대학 등 학생연구비 통합관리지정기관에게는 기관 및 연구책임자 단위로 학생인건비를 통합 관리할 의무가 부과됐다. 2월 말까지 학생연구원을 위한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각 기관 현황을 감안한 구체적인 규정을 정할 의무도 부과됐다.

이석래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학생연구원이 고민 없이 도전하고 마음껏 연구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대학에서 학생연구원 내부 운영규정을 마련해 교수와 학생 간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대학원 문화를 정착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대학과 4대 과학기술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기관이 학생연구원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체규정을 마련하도록 지난해 8월 개정된 학생인건비 통합 관리 지침의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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