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28일 9시 기준…조사대상자 중 97명은 음성 판명 격리 해제

질병관리본부는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28일부터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의 건강상태질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마스크를 쓴 승객들이 입국하는 모습.
질병관리본부는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28일부터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의 건강상태질문서 제출을 의무화 했다. 사진은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마스크를 쓴 승객들이 입국하는 모습.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이 중화권을 넘어 해외로 확산되면서 전 세계가 공포에 빠져들고 있다.
 
다행히 국내에선 27일 네 번째 확진환자가 발생한 뒤 추가 확진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명된 확진 환자는 20일 35세 여성(중국인), 24일 55세 남성, 26일 54세 남성, 27일 55세 남성 등 4명이다.
 
질병관리본부는 28일 오전 9시 기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4명,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112명이라고 밝혔다. 112명 중 97명은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명돼 격리 해제됐으며 15명에 대해선 검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26일 사례 정의 변경에 따라 종전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보인 사람에서 중국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 폐렴이 나타난 사람으로 확대됐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