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모님을 위한 보이스피싱 단계별 예방법’ 안내

 

금융감독원은 24일 ‘설 명절, 부모님을 위한 보이스피싱 단계별 에방법’ 안내자료를 만들어 홍보에 나섰다.
 
최근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이 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설 연휴에도 특별 주의가 필요하다기 때문이다. 특히 모바일 기기나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부모님 세대를 위해 온 가족이 모이는 설 연휴기간에 예방법 등을 집중 숙지하는 기회로 삼자는 취지다.
 
먼저 의심스러운 선물 택배나 카드결제 문자를 받은 경우 문자에 담긴 번호로 전화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실제 여부를 알고 싶다면 인터넷으로 검색한 뒤 해당 업체의 고객센터로 문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검찰이나 경찰, 금감원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됐다’거나 ‘대포통장이 발견됐다’, ‘명의가 도용됐다’는 전화를 받을 경우 일단 바로 끊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스마트폰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라는 요구를 받을 경우 절대로 응해서는 안된다고 주의했다. 보이스피싱 악성 앱일 경우 계좌번호나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깜빡 속아 넘어가 보이스피싱 조직이 안내한 계좌로 이미 돈을 보냈다면 즉시 은행 고객센터나 경찰(☎182)이나 금감원(☎1332)에 연락해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을 사전에 막기 위해 부모님의 스마트폰에 보이스피싱 전화 차단 앱이나 스팸 문자 차단 및 신고 전화번호 안내 앱(후후)을 설치해드릴 것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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