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내에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만들어진다. 또 전용펀드, 우대보증 등 지원제도가 신설되고, 신속하고 합리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가 당초 목표 대비 2배가량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올해도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행정부담 경감 △시장진출 촉진 △실효성 제공 등을 중심으로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제공=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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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현재 운영 중인 4개 분야별 전담기관 외에 별도로 민간 접수기구를 만든다.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대한상공회의소 내에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신설해 만들어 ICT융합?산업융합?금융혁신 분야 기업의 신청을 직접 접수받고 법률자문, 컨설팅, 부처 협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각 시?도에 안내?상담창구를 마련해 지방 중기청, 지역상의 등이 협력하는 지역단위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해 신청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심사가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심사 단계에서는 유사?동일과제에 대한 신속처리 제도를 보강해 기존 특례사업과 사업모델이 동일한 경우 접수부터 승인까지의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실증 단계에서 사후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기존 4대 주관부터뿐 아니라 전 부처에 '규제 샌드박스 전담부서'를 지정해 실증 진행상황을 관리한다. 또 규제 샌드박스 승인 제품 중 새로운 기술?인증기준이 필요한 제품은 특례기간 만료 전에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법령 정비 단계에서는 혁신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면 신속히 법령을 정비해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법률은 6개월 내 국회 제출, 하위법령은 3개월 내 개정을 원칙으로 조속한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

사업화 전 과정에서의 지원도 강화된다. 공공기관의 시제품 시범구매 사업의 대상제품을 선정할 때 규제 샌드박스 승인제품은 혁신성 평가를 면제하고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또 승인기업의 시설 운영 등 초기 사업자금 확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자금과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전용펀드, 우대보증 등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기업활력법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품과 관련된 사업으로 재편하는 기업은 자금과 세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제공=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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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이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갈등조정 프로세스를 운영해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는 기존 4개 분야 외에도 필요한 경우 규제 샌드박스 적용 분야를 확대해 전문적 대응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규제 소관 부처의 규제개선 노력이 실질적으로 평가받고 보상받을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는 등 관련 제도도 함께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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