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빈병 던져 상해 입히기도

부산지방법원은 출동한 소방대원이 누워있던 피고인의 생체징후를 확인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뺨을 때리고, 복부를 걷어차 소방기본법을 위반하고 또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빈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3-4cm 가량 찢어지게 하여 특수상해를 입힌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씨는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자신이 술에 취하면 폭력 성향이 나타남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도  조심하지 않고 피고인은 소방대원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소방대원을 폭행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이후  택시기사를 폭행한 적이 있고, 이어서 다시 빈맥주병을 던져 지인의 이마부위를 찢어지게 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소방대원을 폭행하였고, 빈맥주병을 던져 지인의 이마부위를 찢어지게 한 사건 피해자와 합의한 정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반복되는 범행 성향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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