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현장실습 시 급료 지급과 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주요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주요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대학생이 기업이나 산업 현장에 나가는 현장실습에 ‘열정페이’란 오명이 사라지게 된다. 이르면 내년부터 현장실습을 유급으로 전환하고 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22일 무급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되었던 대학생 현장실습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대학, 산업계 등과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2017년 기준으로 현장실습을 하는 대학생은 일반대생 6만900여명, 전문대생 8만3000여명 등 총 15만3000여명에 달했다.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이들 실습생 중 5만8천여명(37.9%)이 무급이었으며, 2만5천여명(16.7%)은 30만원 미만의 소액을 받으며 실습 현장에서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마련한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 개선 방안'을 의하면 내년부터 모든 대학교의 학교 밖 현장실습을 '현장실습학기제'로 통일한다. 현장실습학기제는 다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세분화한다.  

우선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정부가 만들 표준 운영 기준에 따라 실습 요건과 운영 절차를 엄격히 관리하도록 했다. 반면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대학 총장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표준 현장실습은 아침에 출근해 오후까지 일하며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대학 실습생이 기업에 출근해 사무직 인턴으로 6개월가량 일하면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에 해당한다. 반면 자율 현장실습은 일정 시간 관찰·체험만 하는 것을 말하며 반도체·방사능·간호 등의 전문직 전공자가 현장실습을 나가는 경우는 자율 현장실습으로 분류하도록 했다.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실습지원비가 의무화된다.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도 비용 지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무급 운영 요건'을 통해 제한적으로나마 무급을 허용했다.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무급 운영 요건'(안)에 따르면, 대학 수업 중에 교육 목적의 실습을 하면 무급으로 할 수 있으나 학생의 활동이 실습 기관에 실질적·즉각적인 이익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무급의 조건도 까다롭다. 실습 학생이 기존 근로자를 대체하거나, 단순·반복적인 일상 업무를 맡을 경우는 무급으로 할 수 없다. 해당 실습도 1주일에 15시간 미만만 허용되고 총 기간도 2개월을 넘지 못한다. 특히 실습 전 학생에게 무급이라는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선안에서는 현장 실습생의 보험 가입도 의무화했다. 대학은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을 상해보험에 가입시키고, 실습 기관은 실습생을 반드시 산재보험에 가입시키도록 강제했다. 

하지만 중요한 현장실습 비는 아직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업계고 현장실습 수당이 최저임금의 70% 수준인 점과 독일의 대학생 현장실습 지원비가 최저임금 80%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해 올해 안에 실습비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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