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회장 “항소해 다시 한 번 공정한 법의 심판 받을 것”
‘법정구속’이란 최악의 상황 모면…제2기 체제 다지기 나설듯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조병용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신한은행 부정채용’과 관련,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2일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기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승욱 전 신한은행 인사·채용 담당 그룹장 겸 부행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3∼2016년 신한은행에서 신규 채용 업무에 관여한 전직 인사부장 2명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채용팀 직원 2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한은행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증거 인멸 혐의 등을 받은 인사부 개인정보보호 담당 직원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조 회장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결과가 좀 아쉽다”며 “앞으로 항소를 통해 다시 한 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회장 등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업무방해·남녀평등고용법 위반)로 2018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구속’이란 최악의 상황을 피한 조 회장은 앞으로 ‘제2기 체제’ 다지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조 회장은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차기회장 후보로 선정되면서 3년 임기의 연임에 사실상 성공했다. 이번 선고는 1심으로 대법원 최종심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조 회장이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신한사태’의 전례 등을 봤을 때 최종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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