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에 손해를 끼친 기업과 임원을 상대로 주주대표 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등 수탁자 책임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국민연금공단은 22일 앞서 '국민연금 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을 통해 기금이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해 주주 제안뿐 아니라 소송 제기 등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 보험료로 조성한 노후자금의 운용 대리인의 책무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보여진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은 투자기업이 이사 등의 고의·과실 등 위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봤는데도 책임추궁 등을 게을리하는 경우 승소 가능성, 소송의 효과 대비 비용, 주주가치 증대 여부 등을 따져 이사 등의 책임을 추궁할 주주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민연금은 투자자(주주, 채권자 등)로서 투자기업이나 임직원 등(외부감사인 및 다른 투자자 포함)이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때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할 수 있게 했다.
 
이에 앞서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회의에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 활동(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과 범위, 절차 등을 명시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횡령, 배임, 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를 훼손한 기업대표 이사 등의 해임이나 정관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주주 제안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 등 시민노동사회단체는 국민연금이 뇌물 및 불공정한 합병 비율로 각각 기금에 손해를 끼친 삼성중공업, 삼성물산 등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소송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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