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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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사외이사 임기를 6~9년으로 제한하고, 주주총회 때 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강화된다. 

또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의 대량보유 공시의무을 완화하는 '일명 5%'룰이 원안대로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는 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3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들 3개 개정안 골자는 주총 및 이사회를 통한 견제 기능 강화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상법과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 주주총회 소집 통지 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제공 의무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주총 내실화가 이뤄진다. 앞으로는 주총 소집 통지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또 이사나 감사 등 임원 선임을 위한 주총을 소집할 때 △후보자의 체납사실 △부실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한 적이 있는지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도 함께 공고하도록 했다. 

전자투표 시 본인인증 수단을 핸드폰, 신용카드 인증 등으로 확대했으며,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전자투표 기간 중 이를 변경이나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위해 임기를 제한했다. 특정 회사의 계열사에서 퇴직한지 3년(기존 2년)이 되지 않은 자는 해당 회사의 사외이사가 금지됐다. 또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 포함 9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서 근무할 수 없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주식 대량보고·공시 의무가 차등화된다. 개정안은 경영권과 무관한 경우도 보유 목적에 따라 '일반투자'와 '단순투자'로 세분화하고 보고, 공시 의무를 차등화 했다.

[제공=국무조정실]
[제공=국무조정실]

또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지원하고자 '5%룰'을 완화했다. 5%룰은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으면 5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상세 보고·공시하도록 한 것이다.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 전문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전문위원회 위원 중 3명은 상근으로 위촉, 3명이 각각 3개 전문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주주 및 기관투자자의 권리 행사가 확대되고 이사회의 독립성이 강화됨으로써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시장에 정착시키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는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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