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교량 이음장치·내진 보강 공사 담합 3개 사업자에 과징금 1700만원 부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보수 공사에서 담합한 3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교량 이음 장치 교체 및 내진 보강(창릉교)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매크로드, 원학건설, 대경산업에게 과징금 총 1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매크로드 700만원, 원학건설 900만원, 대경산업 1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원학건설과 매크로드는 신공항하이웨이가 2018년 4월 공고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교량 신축 이음 장치 교체 공사 입찰에서 원학건설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낙찰 예정자와 투찰 금액을 합의했다.

담합 대가로 낙찰 이후 매크로드는 원학건설에게 자재를 공급하거나 공사 일부를 하도급 받기로 했다. 이후 원학건설이 낙찰받자 매크로드와 약 2억원의 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해 담합 대가를 지급했다.

또 매크로드는 신공항하이웨이가 2018년 5월 공고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창릉교 내진 보강 공사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대경산업에게 담합을 제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교량과 같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공공시설 분야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들러리 입찰 등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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