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 의원에 징역 4년 이 회장에 2년 구형... 법원 “서유열 진술 신빙성 부족”
지난해 이 회장 ‘업무방해 혐의’ 실형 판결과 같은 재판부... 판결 배치돼 지적도

딸의 KT 특혜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62)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7일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이석채 전 KT회장(75)의 뇌물공여 혐의 선고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이 딸 채용 대가로 KT회장을 국회 국정감사 증인에서 빼줬다고 보고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 당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회장은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등에게 김 의원 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 KT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서 3명, 하반기 공채에서 5명, 2012년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이 부정 채용됐다. 조사 결과, 김 의원 딸의 경우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2012년 10월 하반기 대졸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 의원 딸은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았고, 적성검사에도 응시하지 않았는데 정규직 전환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재판에서 서 전 사장은 김 의원에게 김 의원 딸의 계약직 이력서를 전달받았으며, 이후 이 전 회장으로부터 김 의원 딸의 부정 채용을 지시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유열은 2011년 이석채·김성태 피고인과 여의도의 식당에서 만나 식사를 했고, 그 자리를 전후해 이석채가 파견계약직 근무 사실을 알게 됐다고 증언했다”며 “그러나 피고인의 일정표에 2009년 5월에 만나는 것으로 적힌 사실, 서유열의 법인카드 결제내역 등을 볼 때 단 한 차례 뿐이었다는 만찬은 2009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이에 따라 2011년에 있었다는 만찬에 관한 서유열의 진술은 믿을 수 없게 됐고, 이로써 피고인 이석채가 김성태 딸을 인식하게 된 경위, 피고인들 사이에서 김성태 딸에 관해 있었다는 대화와 이석채의 채용 지시 등에 대한 진술 신빙성도 상당부문 허물어졌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석채가 김성태 딸이 파견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정규직 채용을 지시했다는 뇌물공여에 대한 합리적 증명이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김성태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는 '이석채로부터' 딸의 취업 기회를 뇌물로 제공받았다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석채의 뇌물 공여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필요적 공범관게에 있는 김성태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역시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어려운 이상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이석채 전 회장은 김 의원 딸 등 유력인사 친인척과 지인의 부정채용을 지시해 KT의 정상적 채용 절차를 방해했다는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 판결이 앞선 판결과 상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판결도 이번 판결과 같은 재판부에서 판결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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