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32년만의 첫 유죄... “항의나 의견 제시 아닌 방송편성에 직접적 간섭”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62)이 벌금형을 받았다. 이 의원의 직은 유지된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선거법 위반 외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정현 의원. (사진=뉴시스)
이정현 의원. (사진=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방송법 제정 32년 만의 첫 유죄 판결이다. 방송법은 방송편성에 관해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게 하고,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 뒤인 2014년 4월 21일과 30일, KBS가 정부와 해경의 대처를 비판하는 보도를 하자 김시곤 당시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간다’, ‘10일 후에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하라’고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다.

이 의원은 법정에서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에 정상적 공보활동의 일환으로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청한 것이라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해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이 의원 행위는 단순 항의 차원이나 의견 제시를 넘어 방송편성에 대한 직접적 간섭”이라며 “관행이란 이름으로 별 경각심 없이 행사돼왔던 정치권력의 언론 간섭이 더 이상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선언”이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이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이 의원 측이 방송법상 ‘간섭’의 뜻이 불분명하고 단순 의견제시까지 처벌하는 건 기본권 침해라며 낸 위헌심판제청신청은 기각했다.

다만 2심은 이 의원이 이런 행위를 “관행이나 공보활동 범위 안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은 받아들여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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