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판매한 ‘4월 만기예정’ 라임 펀드 환매 중단
대법원 “금융사 원금손실 위험성 사전 고지없이 투자 권유하면 손배 책임”

취임 1주년을 앞둔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라임 사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가 중단될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신한은행 측은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지만 은행에 책임을 묻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커질 전망이다.

 

진옥동 신한은행장. (사진=신한은행 제공)
진옥동 신한은행장. (사진=신한은행 제공)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최근 ‘라임 크레디트 인슈어런스(CI) 무역금융 펀드’ 판매사에 환매 연기를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

이 펀드는 오는 4월 만기로 약 3200억원이 판매됐다. 이 가운데 신한은행이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액수는 전체의 85%인 약 2700억원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이 판매한 CI 펀드는 앞서 환매가 강제 중단된 펀드는 아니다. 그러나 라임운용이 이 가운데 약 1000억원을 지난해 환매 중단된 플루토 펀드에 다시 투자했다는 것. 이 과정에서 은행 측은 모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판매자인 신한은행을 통해 CI 펀드를 매입한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10월 두 차례에 걸쳐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펀드의 환매를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은행별 판매액은 우리은행 3259억원, 하나은행 959억원으로 파악됐다. 신한은행도 해당 펀드를 1000억원 가량 판매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 되면서 사실상 4대 시중은행 중 3곳이 이번 사태에 연루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라임이 운용하는 걸 날마다 확인할 수 없다”며 라임의 사기성 운용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이어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원금손실 위험 안 알리면 손배책임
신한은행의 “몰랐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앞서 DLF 사태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이 라임뿐만 아니라 판매사인 신한은행에 대해서도 법적인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법원의 판단이 중요하다.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대법원은 금융회사 직원이 원금손실 위험성을 미리 알리지 않고 투자를 권유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지난 2010년 11월 대법원은 “금융회사 직원은 투자신탁 상품을 판매할 때는 위험성 등을 포함한 상품 특성, 주요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 합리적 투자판단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런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만기시 가격정보를 누락하였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투자자들도 신탁상품의 위험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대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을 손해액의 60%로 제한했다.

진옥동 행장은 오는 3월 26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진 행장은 취임식에서 “진정한 1등 은행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가치는 바로 고객”이라며 “은행의 전략과 추진 사업은 물론 상품과 서비스 전반을 고객의 관점에서 다시 돌아보고, 신한을 찾는 모든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와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연 진 행장이 이러한 취임사를 지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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