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질문을 위해 손을든 기자를 지목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질문을 위해 손을든 기자를 지목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 청와대사진기자단

검ㆍ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검사들의 사표가 이어지고 있다.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ㆍ김종오 부장검사 등이 항명을 표시로 사표를 제출했다.

청와대는 15일 일부 검사들이 항명성 사의를 표명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개혁의 일부분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검찰의 권한이 경찰로 넘어가는 데 대해 당연히 반발이나 반대 의견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것이 사표 제출까지 이어지는 분도 있을 것"이라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 요구가 높았던 안건이다. 검찰개혁에 동참하시는 검사들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고위급 간부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명확히 밝힌 것과 관련해 후보시절 언급과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렇게 비판하는 언론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어제 대통령이 말한 인사권이 대통령과 장관에게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총장도 이날 충북 진천에 위치한 법무연수원에서 부장검사 승진 대상 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신임 부장검사 리더십 강연'에서  “수사권 조정이 되었지만 (검사에겐) 소추권한이 있는 게 형사 사법 체계에서 가장 중요하다”며 “기본적으로는 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날 윤 총장 발언은 검찰이 당장 권력과 정면 충돌하지 않고 일단 수사권 조정 등을 받아들이며 절제하겠다는 신호로도 읽힌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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