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소비자원, "계약서, 영수증, 운송장 등 증빙자료 보관해야"

지난 2일 필리핀 여행을 가려던 A씨는 항공사 때문에 분통을 터뜨렸다. 타려던 항공편이 항공사 사정으로 8시간 지연돼 다음날이 돼서야 출발했기 때문이다. A씨는 항공편 지연으로 여행일정, 숙박 등에 차질이 발생했으니 이에 대한 배상을 항공사에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B씨는 지난해 2월 파손된 상태로 배송된 물품 때문에 택배회사와 실랑이를 벌였다. B씨가 항의했으나 택배사 측은 택배기사의 잘못이므로 대리점·택배기사와 직접 해결하라고 답변했고, 대리점에서는 취급주의 표시가 없었으므로 배상 불가하다고 서로 책임을 피했다.

이처럼 설 연휴를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택배·상품권 분야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이 분야 서비스는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동안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료=공정위 제공)
(자료=공정위 제공)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매년 10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1748건이던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8년 1954건, 지난해 1481건 등 매년 1천건 이상을 기록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 항공기 운항지연·취소 및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시 배상 거부 ▲(택배) 물품 분실·파손, 배송지연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 거부,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 거부 등이다.

이처럼 1∼2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설 전후로 명절 및 연휴 특수가 맞물려 관련 시장은 일시적으로 확대되나 서비스 질과 안전장치는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설 연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서비스·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한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항공 분야에선 항공권 구매 시 운송약관, 유의사항, 위탁수하물 관련 규정 및 예약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출국일 전 항공스케줄의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고, 연휴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공항에 일찍 도착해야 한다. 또 위탁수하물 분실·파손·인도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할 것을 공정위는 당부했다.

택배의 경우 설 연휴는 택배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1주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의뢰한다. 배송물품 분실 시 배상을 받기 위해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한다.

상품권은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를 이용해 대량구매 또는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하고, 이용 가능한 가맹점 종류, 소재지 등을 확인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하며 반드시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하도록 한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피해 발생시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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