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효성·진흥기업 발주 입찰에 담합한 칼슨 등에 시정명령·검찰 고발

아파트 마감재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들이 4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이 담합해 135억원 매출을 올린 칼슨·타일코리아·은광사·현대통신 등 4개 사업자들에게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리고, 칼슨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칼슨 3억 2400만원, 은광사 2800만원, 현대통신 1억 3천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업체는 효성 및 진흥기업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발주한 타일, 조명 및 홈네트워크 관련 총 16건의 구매 입찰에 품목별로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칼슨으로 정했다. 이들은 입찰 전에 칼슨의 투찰가를 정하고 들러리 업체들은 이 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담합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19조 1항 8호(입찰담합)에서 규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파트 마감재 분야에서 수년간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적발해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생활 밀접 분야의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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