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 임대업자의 임대가격 결정 및 비회원과의 굴착기 공동작업 제한 행위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전국건설기계 영천시협의회가 비회원과 공동 굴착기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영천시협의회는 지난 2013년과 2018년 2회에 걸쳐 굴착기 임대가격을 결정했고, 2017년에는 비회원과 공동으로 굴착기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행위했다.

영천협의회는 2013년 2월 중순경 굴착기 임대가격을 장비종류에 따라 35만 원 ~ 75만 원(1일 기준)으로 정하여 2013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의했다.

2018년 3월 중순경에도 굴착기 임대가격을 5만 원 ~ 15만 원 인상한 40만 원 ~ 90만 원(1일 기준)으로 정하여 2018년 4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의했다.  이렇게 결정된 결의를 회원들에게 고지해 가격 인상을 담합했다.

이뿐 아니다. 영천협의회는 2017년 4월 및 7월경 ‘영천 완산 미소지움아파트’ 공사현장에 비회원인 ㈜△△△△ 등이 보유한 굴착기가 투입되자, 임원회의를 통해 회원들로 하여금 이들 비회원과 공동으로 작업하지 못하도록 결의했다. 이를 문자메시지로 회원들에게 통지했다. 

공정위는 임대가격 결정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비회원과의 공동작업 제한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각각 위반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굴착기 임대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됨을 분명히 한 사례로서, 향후 다른 지역 시장에서의 유사한 위법행위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영천협의회는 2011년경 경북 영천지역에서 굴착기 임대 및 작업수행을 업으로 하는 굴착기 임대업자들이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한 단체이다. 회원(157명)들은 영천지역에 등록된 임대용 굴착기 500대 중 37.8%인 189대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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