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술자료 심사지침 개정 시행...자료 요구서 발급 여부 점검 예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중소기업의 핵심자산인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그간 이루어진 하도급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정교화하고 10일 시행에 들어갔다.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① 원사업자가 별도로 정당성을 입증하지 않는 한 원가 관련 정보는 요구할 수 없다.  ② ‘납품단가 인하 또는 수급사업자 변경을 위해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동일(유사)제품을 제조·납품하도록 하는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된다는 점이 명확히 적시됐다. 기술자료 요구서 양식에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반환 또는 폐기방법 등’이 추가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심사지침에 반영함으로써 법 집행기준이 명확해져 신속·공정한 사건처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술자료 요구시 면책되는 경우를 축소하고,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법위반임을 명문화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더욱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원사업자가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반환·폐기방법 등을 서면에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함에 따라 기술자료 소유권에 대한 분쟁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지를 제고할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향후 현장점검을 통해 적합한 기술자료 요구서를 발급하고 있는지, 합의된 기술자료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이를 반환 또는 폐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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