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기계 영천시협의회, 임대 가격 담합에 비회원과의 공동 작업 막다가 적발

굴착기 임대 가격을 담합하고, 비회원과 함께 굴착기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지역 임대사업자들이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전국건설기계 영천시협의회(이하 영천협의회)가 ▲2013년 및 2018년 2회에 걸쳐 굴착기 임대 가격을 결정한 행위 ▲2017년에 비회원과 공동으로 굴착기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영천협의회는 2013년 2월 중순 굴착기 임대 가격을 장비 종류에 따라 35~75만원(1일 기준)으로 정해 같은해 3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의하고, 당해 임대 가격이 기재된 유인물을 회원들에게 배포했다.

이후 2018년 3월 중순에 굴착기 임대 가격을 5~15만원 인상한 40~90만원(1일 기준)으로 정해 같은해 4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의하고 회원들에게 고지했다.

영천협의회는 2017년 4월 및 7월경 ‘영천 완산 미소지움아파트’ 공사현장에 비회원이 보유한 굴착기가 투입되자, 임원 회의를 통해 회원들에게 비회원과 공동으로 작업하지 못하도록 결의하고, 이를 문자 메시지로 회원들에게 알렸다.

공정위는 굴착기 임대 가격 결정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비회원과의 공동 작업 제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각각 위반된다고 판단해 각각 시정명령(향후 금지 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굴착기 임대 사업자 단체의 경쟁 제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됨을 분명히 한 사례”라며 “향후 다른 지역에서의 유사한 위법 행위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