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추구 수단으로 권한 남용해 헌법가치 훼손... 반성 없이 남 탓에만 몰두”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2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김세종·송영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총 23년의 징역형과 320억원의 벌금형 등을 구형하고, 약 163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우선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7년에 벌금 250억원, 추징금 163억여원을 구형했고,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구형을 나눠한 것은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에 관해 받은 뇌물죄는 다른 범죄와 분리해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검찰의 구형량이 1심보다 늘어난 이유는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혐의를 뒷받침하는 제보와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벌였다.

수사 결과 기존 67억여원 외에도 삼성이 소송비용 명목으로 건넨 돈이 51억여원 더 있다는 정황을 확인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이 삼성의 소송비 대납으로 받았다고 지목된 뇌물 혐의액은 119억여원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1심의 징역 15년은 사안의 중대성이나 다른 사건과의 비교 등을 생각하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대가로 자리를 챙겨주는 소설 같은 일이 현실로 일어났고, 기업의 현안을 직접 해결해줌으로써 국민의 대표가 되는 것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다스가 누구 소유인지 묻는 국민을 철저히 기망하고 다스를 차명소유했다”며 “대통령의 막강한 지위를 활용해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국가 안보에 쓰여야 할 혈세를 상납받았다”고도 비판했다.

검찰은 “수많은 진술과 방대한 물증은 이 사건의 당사자로 피고인 한 명만을 가리킨다”며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한순간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남의 탓만 하며 책임 회피에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를 처벌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난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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