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전 사장 시절 해임된 임원에 배상 판결 내려져

 

한국예탁결제원이 부당인사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는 유재훈 전 사장 시절 논란이 된 사건이다. 당시 예탁원은 임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책임을 묻는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지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부당인사 소송에서 예탁결제원이 원고인 A 전 전략기획본부장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예탁결제원이 A 전 본부장에게 배상해야할 금액은 약 1억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탁결제원의 부당인사 문제는 지난 2018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바 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책자 강임(강등) 인사자료와 소송관련 현황’에 따르면 유 전 사장이 취임한 지난 2013년 11월 이후 총 4회에 걸쳐 본부장, 부장, 팀장급 37명이 이유 없이 강등됐다.

부당한 강등처분을 당한 직원 중 1명이 소송에 나서면서 논란이 외부에 알려졌다. 해당 소송과 관련해 지난 2017년 10월 대법원은 예탁결제원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미지급 임금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예탁결제원은 나머지 34명 직원의 배상액도 소급해 총 3억6000만원을 지급했다.

고용진 의원은 “예탁결제원이 전임 사장과 임원들에 대한 법적조치에 나서지 않는 것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사측의 강임행위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책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예탁결제원 측은 “노동위원회에서도 회사 경영상 필요한 조치였다는 인정을 받았고 절차상 하자는 있다고 판단돼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구상권을 행사할 정도로 위법성이 있는 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A 전 본부장의 건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행사할 대상은 아니라는 게 법무법인의 판단이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고 의원은 “책임이 있는 임원이 아니라 인사담당 직원에 관한 로펌의 의견을 임원들에게 적용하는 꼼수다”라며 “이사의 경우는 상법 상 과실의 크기에 상관없이, 법 위반 자체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고 꼬집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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