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삼권분립 견제 기능 포기” 국회 위상 지적도
민주 “헌법 국회법 명시된 조항... 합당한 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7일 막을 올렸다. 야당은 국회의장 출신 총리 후보자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며 공격했고, 여당은 “헌법과 국회법에 근거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장을 지낸 정 후보자가 ‘행정부 2인자’인 국무총리로 자리를 옮기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특히 총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적을 가진 정 후보자가 총리로 가는 것은 선거의 중립성을 위반하는 중대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한국당 소속인 나경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를 개의하며 “국회의장에 계셨던 분이 국무총리로서 오늘 인사 검증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의회의 중요성을 대폭 떨어뜨리는,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대여 공세의 포문을 열었다.

인사청문위 한국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도 “총선이 치러지는 해에 특정 정당의 당적을 갖고 계신 분이 새롭게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것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에 위협이 되는 요인”이라며 “큰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은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하라고 명문화하고 있다”며 “전임 국회의장이 국무총리로 간다면 집권여당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생각한다”고 공격했다.

김 의원은 정 후보자의 언론 인터뷰를 거론하며 “(국무총리) 제의가 오더라도 입법부의 위상을 감안할 때 수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원님들이 불편해할 것이라는 말씀도 했다”며 “입장이 바뀐 이유가 무엇이냐”고 공세를 이어나갔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소신을 말씀드렸을 뿐 삼권분립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의전서열은 현직 국회의장에게 적용되는 것인데, 저는 현직 의장이 아니라 의원 신분”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가 국무총리를 맡는 것은 헌법과 국회법에 근거한 것이라며 반격에 나섰다.

민주당은 헌법과 국회법 조항을 들며 한국당의 삼권분립 위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헌법 43조는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회법 29조는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직 외에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인사청문위 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국회의원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다는 게 헌법과 국회법에 명시된 조항”이라며 “그것이 질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합당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영호 의원도 “야당은 틈만 나면 경제가 어렵다, 나라가 어렵다고 하는데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 잘 잡는 고양이를 찾을 때 아니냐. 그 적임자가 정 후보자라고 생각한다”고 엄호사격에 나섰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18대 총선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원세훈 씨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선거를 치렀다”며 한국당이 정 후보자의 중립성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 반박했다.

박 의원은 또 “19대 (대선) 때는 당시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이 행자부 장관으로 선거를 치렀다”며 “20대 (대선) 때는 지금 한국당 대표를 맡고 계시는 황교안 당시 총리께서 권한대행으로 계셨다”고 주장을 이어나갔다.

박경미 의원 역시 “삼권분립 위배로 비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당의 주장을 질타했다. 정 후보자가 낸 인사청문 자료 제출율이 51%라는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서 박 의원은 “(역대 총리들의) 자료 제출을 보면 황교안 44%, 이완구 40%였다. 한국당이 자료 제출로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일침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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