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이 서울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최초 사업 제안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 외에 타 건설사들의 참여가 불가능한 구조로 입찰공고가 났다는 것.

지난 2일 <경향신문> 단독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공고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10.4km)의 사업제안서에는 최대 건설추자자가 5년간 도로터널공사 누계실적이 10.4km 이상이 되어야 사전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총사업비는 9428억원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누계실적 기준은 2019년 7월26일 부산시가 공고한 승학터널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1.5㎞, 2009년 서울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민자사업의 경우 1.0㎞였다.

특히 서울시는 최초 제안자에 가산점을 총점의 3%(종전 1%)까지 상향조정했다. 애초에 최초제안자인 대우건설이 타 건설사보다 유리한 입찰조건을 받는다는 지적이다.

또 km당 공사비도 907억원(2015년 환산기준)으로 서부간선도로 지화화 652억원, 제물포터널공사 656억원과 비교할 때 20%가량 높게 잡아 대우건설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고 보도했다.

민자사업에 대한 높은 공사비는 시민의 이용요금이나 국고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서울시 안대희 도로계획과장은 "터널 시공 누적실적 10.4km를 요구한 건 터널이 중랑천과 한강 하부를 지나 좀 더 경험있는 업체가 시공하기를 원했고, KDI와 기재부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실적은 단일공사 기준이 아니라 개별공사의 누적실적으로 14개 업체정도로 최초제안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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