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신의 골프 의류를 구입하도록 한 행위 등 제재

크리스에프앤씨가 하도급업체에 자신이 판매하는 골프 의류를 백화점 매장 등에서 구입하도록 요구하고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채 골프 의류 제조를 위탁하다가 1억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행위를 한 크리스에프앤씨에 대해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크리스에프앤씨는 핑(Ping), 팬텀(Fantom), 파리게이츠(Pearly Gates), 마스터바니 에디션(Master Bunny Edition) 등의 브랜드 골프 의류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2018년 매출액은 2555억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크리스에프앤씨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50개 하청업체들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파리게이츠’와 ‘마스터바니 에디션’ 브랜드 골프 의류를 특정 백화점 또는 직영 매장에서 구입하도록 요구했다.

이 회사는 재계약이 임박하거나 매출이 부진한 매장의 매출 증대를 위해 하청업체들에게 골프 의류 구입 일자, 매장 및 금액(1회당 50~200만 원 수준) 등을 정해서 통보했고, 요구한대로 구입하였는지 그 결과도 보고토록 했다. 이 결과 하청업체들은 총 1억 2400여만원에 해당하는 골프 의류를 구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한 수급사업자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을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것이어서 하도급법 제12조의2 위반이다.

크리스에프앤씨는 또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59개 하청업체들에게 의류 봉제 및 원·부자재(프린트, 자수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지 않은 계약서면을 발급하거나, 목적물 검사 방법 등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한 계약서면을 발급했다. 이러한 행위도 하도급법 제3조를 위반한 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골프의류시장에서 지명도가 상당한 사업자가 자신의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과 거래하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한 행위 등을 제재한 것”이라며 “공정위는 향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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