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훈·권혜지·최미강, 퀄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승소 기여
전일구·이인규, ‘파산위기’ 기업 회생 도와 130명 일자리 지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건 소송수행팀 기업거래정책과 이지훈 서기관, 송무담당관실 권혜지 사무관, 경제분석과 최미강 사무관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업무지원팀 전일구 사무관, 이인규 조사관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지훈 서기관 등은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건 관련 행정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과징금 1조 311억원 처분에 전부 승소를 이끌어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게 선정 이유다.

앞서 지난해 12월 4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퀄컴 관련 소송(2017누48)에 대해 퀄컴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

 

2019년 올해의 공정인에 선정된 공정위 퀄컴 수행팀. (왼쪽부터) 이지훈 서기관, 권혜지 최미강 사무관. (사진=공정위 제공)
2019년 올해의 공정인에 선정된 공정위 퀄컴 수행팀. (왼쪽부터) 이지훈 서기관, 권혜지 최미강 사무관. (사진=공정위 제공)

 

이 서기관 등은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향후 진행될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공정위로부터 총 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중소기업이 재무사정 악화로 법원의 회생절차가 개시됐다. 공정위가 회생계획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파산으로 청산될 상황이었다.

전일구 사무관 등은 해당기업 파산시 직원 130여명의 실직과 많은 협력업체들이 연쇄 도산하는 점을 감안해 법률상 근거가 없음에도 회생계획안에 동의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기업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내부 규정이 없어 의견을 표시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을 의뢰한 후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여 파산을 방지하고, 과징금을 9년간 분할상환하도록 함으로써 국고 수입도 확보하게 되었다.

전 사무관 등은 “회생계획에 대한 의견표시의 법적 근거가 없어 감사부담 등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이전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것이 공정위 최초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것 같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19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선정된 공정위 전일구 사무관(왼쪽부터)과 이인규 조사관. (사진=공정위 제공)
2019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선정된 공정위 전일구 사무관(왼쪽부터)과 이인규 조사관. (사진=공정위 제공)

 

조성욱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시무식에서 올해의 공정인, 올해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이들 5인에게 표창장과 함께 포상금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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