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사진= 뉴시스 제공)
전광훈 목사(사진= 뉴시스 제공)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불법집회 주도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전 목사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와 비서실장 이은재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전 목사는 오전 법원청사에 도착해 당시 집회는 건국 이후 최고의 집회였으며, 폭력 행위를 사주한 부분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혐의 자체를 부인했다.

그는 "지난해 10월3일 집회 당시 우리와 관계 없는 탈북자 단체가 '탈북모자 아사사건' 관련 면담 시도를 위해 경찰 저지선을 돌파한 것"이라며 "만일 내가 선두지휘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당시 연행된 이들이) 하루 만에 훈방된 사안을 가지고 폭력집회를 사주했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순국결사대 조직 등 불법행위 사전 계획 논란에는 "경찰 공안 당국에 총격을 받아 순국하더라도 대항하지 않는다는 비폭력·비무장 정신으로 집회를 계획했다"고 말했다.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애국운동 전 예배를 하면서 헌금을 받는 건 3·1 독립운동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이라며 "이걸 가지고 불법 모금 조장이라고 선동하는 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저는 한기총 대표자로서 도망갈 일도 없고, 유튜브에 이미 영상이 다 공개가 돼 있어서 (증거인멸도 할 수 없다)"며 "판사가 잘 판단해서 애국운동을 변함없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전 목사 등에 대한 구속심사는 지난해 12월31일 예정돼 있었지만 사전에 잡힌 집회에 나가야 한다는 이유로 전 목사 측에서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며 한 차례 미뤄졌다.

앞서 전 목사 등은 지난해 10월3일 개천절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국민투쟁본부) 집회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회에서 청와대 방면으로 진입을 시도한 범국민투쟁본부 회원 46명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단체 차원의 주도와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같은 해 12월26일 전 목사 등 범국민투쟁본부 지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튿날인 27일 전 목사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함께 신청된 범국민투쟁본부 관계자 1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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